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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2배 확대···"10일에서 20일로"
등록일 : 2024.1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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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지금보다 열흘 더 늘어납니다.
다둥이와 미숙아 대상 출산휴가도 확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열흘이던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일이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둥이, 미숙아 출산휴가도 확대됩니다.
다둥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 기간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받는 출산휴가 기간도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할 때는 자녀 돌봄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이유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신, 출산, 육아기의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도 저출생 대응 정책 강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지난달 27일)
"저출생 대응 과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 비전과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내년 출범함과 동시에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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