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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반등세 살릴 '육아지원 3법' 내년 시행
등록일 : 2024.11.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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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나영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욱 앵커>
지난 22일 육아지원 3법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우선, 육아지원 3법 개정의 배경과 의미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이제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기간과 횟수가 늘어났다고요?

박성욱 앵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됐죠.
지원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관련 제도와 '기간' 관련 제도의 시행일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박성욱 앵커>
산모의 출산휴가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지원해주는 배우자의 휴가도 중요한데요.
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었다고요?

박성욱 앵커>
높아지는 초혼과 초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죠?

박성욱 앵커>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산이나 사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부모와 아이 간의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더 많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나요?

박성욱 앵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남성과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내년부터 육아와 출산 관련 제도가 달라지면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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