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등세 살릴 '육아지원 3법' 내년 시행
등록일 : 2024.11.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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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나영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욱 앵커>
지난 22일 육아지원 3법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우선, 육아지원 3법 개정의 배경과 의미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이제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기간과 횟수가 늘어났다고요?
박성욱 앵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됐죠.
지원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관련 제도와 '기간' 관련 제도의 시행일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박성욱 앵커>
산모의 출산휴가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지원해주는 배우자의 휴가도 중요한데요.
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었다고요?
박성욱 앵커>
높아지는 초혼과 초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죠?
박성욱 앵커>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산이나 사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부모와 아이 간의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더 많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나요?
박성욱 앵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남성과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내년부터 육아와 출산 관련 제도가 달라지면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나영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욱 앵커>
지난 22일 육아지원 3법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우선, 육아지원 3법 개정의 배경과 의미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이제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기간과 횟수가 늘어났다고요?
박성욱 앵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됐죠.
지원대상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관련 제도와 '기간' 관련 제도의 시행일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박성욱 앵커>
산모의 출산휴가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지원해주는 배우자의 휴가도 중요한데요.
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었다고요?
박성욱 앵커>
높아지는 초혼과 초산 연령으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죠?
박성욱 앵커>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산이나 사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부모와 아이 간의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더 많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나요?
박성욱 앵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남성과 중소기업 등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내년부터 육아와 출산 관련 제도가 달라지면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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