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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개혁
등록일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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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괍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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