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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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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면 실시됩니다.

이에 앞서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3차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중풍이나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관련해 그 동안 가족의 영역이었던 노인 간병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가족들의 부담도 덜고 노인들도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시범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들로, 수원, 강릉, 안동 등 13개 시범 대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 서비스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되면 요양 시설에 입소할지 방문 서비스를 받을지, 혹은 도서나 벽지의 경우 현금 급여를 받을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15%~20% 가량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경로 연금 지급대상자, 최저 생계비 130% 이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지난 27일 공포됐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은 내년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는 16만여 명, 쓰이는 예산은 8천 4백 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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