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오피스텔 건축 규제 전면 해제
등록일 : 2024.11.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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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김현지 앵커>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사회 여건의 변화로 1인 가구와 재택근무가 늘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했고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정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안전, 주거 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허용했고, 올해 2월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바닥 난방 제한 규제 폐지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전용면적 60㎡까지 허용됐습니다.
이어 2009년엔 85㎡ 이하,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120㎡ 초과 면적까지 난방 설치를 허용하면서 바닥 난방 면적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기존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김현지 앵커>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사회 여건의 변화로 1인 가구와 재택근무가 늘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했고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 함께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정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안전, 주거 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허용했고, 올해 2월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바닥 난방 제한 규제 폐지 방침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전용면적 60㎡까지 허용됐습니다.
이어 2009년엔 85㎡ 이하,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120㎡ 초과 면적까지 난방 설치를 허용하면서 바닥 난방 면적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기존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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