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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클릭K+]
등록일 : 2024.1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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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지난 11월 15일 시작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선 의료비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먼저, 6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서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나고,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가 4명이라고 하면, 2명의 세액공제액 35만 원에 2명의 추가액을 더하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8살 이상 손자녀까지 포함되니, 혜택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가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오르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지는데요.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000만 원, 올해 5,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지난해 사용액의 105%를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단, 이 공제는 올해만 적용된다는 점, 유념해두셔야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번 복잡하고 난감한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현명한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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