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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다분"
등록일 : 2024.11.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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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성으로 인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 해소로 148조 원의 투자 창출을 이끌었다며, 규제 혁신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먼저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50회 국무회의
(장소: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에 대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란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중심으로 총 2천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약 148조 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규제혁파 사례를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모든 부처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실효성 없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한편,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장철을 맞아 배추 등 대부분의 김장재료 가격이 평년수준으로 안정화 됐다며 관계부처는 '동절기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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