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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EU CBAM 설명회 개최···"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
등록일 : 2024.11.27 08:01 수정일 : 2024.1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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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기업들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
하지만 탄소 배출 산업이 제3국으로 이동해 생산을 이어가면서 세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응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도입이었습니다.
역내뿐 아니라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6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인터뷰> 신서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면을 살펴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EU 역내 사업장이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EU 역내 생산품을 더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자국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적용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대 EU 수출 기업들은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량 1톤(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신서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기업들이 CBAM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한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없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EU CBAM 정부합동설명회
(장소: 26일, 한국무역협회)

정부는 주기적으로 부처합동설명회를 열어 EU 수출 기업에 CBAM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과 측정비용 경감 방안 교육,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이 포함됩니다.

녹취> 심진수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신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호주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상황.
(영상취재: 박남일 고광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게 차별적인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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