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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체류 자격 상한 연장 [정책현장+]
등록일 : 2024.11.27 08:02 수정일 : 2024.1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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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농어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근로 범위를 늘리고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 합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충남 논산시)

충남 논산의 한 딸기 농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빨갛게 익은 딸기를 골라 정성스러운 손길로 따냅니다.
상품성 높은 딸기를 얻기 위해 줄기를 핀으로 고정, 가지치기를 방지하는 런너 작업도 한창입니다.
이들은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입니다.
농협이 직접 고용해 신청 농가에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수확철은 다가오는데 일손 부족에 애를 먹던 농가에서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녹취> 성효용 / 농장주
"농촌이 지금 인력난이 극심한 시기예요. 농협에서 계절 근로제를 도입해서 (인력을) 공급해 주니까 안심하고..."

계절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녹취> 어요나 / 몽골인 계절근로자
"한국어를 모르고 왔는데 한국어 교육도 해주고 숙소도 제공해 줘서 일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월급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폭염, 장마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농산물 선별·세척이나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계절근로자 고용 시 최소임금 보장 기준도 바뀝니다.
'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녹취> 최용재 / 연무농협 조합장
"(최소임금 보장 기준이 시간으로 바뀌면) 계절근로자들은 그동안 많이 축적되어 온 피로를 풀 수가 있고, 농협에서는 여유를 갖고 손실에 대한 만회를 할 수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 운영되던 계절 근로 외국인 비자도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 자격으로 통합됩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계절근로자의 체류 자격 상한은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려,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범위는 4촌 이내 최대 20명에서 2촌 10명 이내로 축소됩니다.
허위, 과다 초청에 따른 불법 취업 알선 사례를 막기 위한 겁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황신영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지영)
초청 인원 축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초청 범위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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