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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근절 대책···'이동통신사'에도 과징금 부과
등록일 : 2024.11.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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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하루에도 몇 번씩 받게 되는 불법 스팸 문자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 적 많으실 텐데요.
앞으론 불법 스팸을 보낸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알고도 방치한 이동통신사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내지는 불법 스팸 문자, 개인정보 악용에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스팸 신고는 2억1천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대책은) 불법 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있습니다. 불법 스팸 근절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불법 스팸 발신자에 대해선 범죄수익을 전부 몰수하고,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알고도 방치 한 이동통신사와 문자 중계사 등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력한 차단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문자사업자는 대포폰이나 번호 도용이 아닌지 발신 번호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고, 이동통신사에선 위, 변조 신고된 발신번호로 문자가 보내지는 건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문자 발송 전에 발신 번호를 확인하도록 해 스팸신고 등이 접수된 번호는 발송 자체를 막는 겁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송되는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해선 이미 검증된 글로벌 기업의 발송 문자와 별도로 관리하고, 금융사기 URL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다음 달 중 민관 불법 스팸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규제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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