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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147건 개선···여의도 12배 '산지' 규제 해소
등록일 : 2024.11.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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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여섯 차례의 전략회의를 통해 핵심규제를 풀어왔는데요.
이번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토지규제 147건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 인근의 한 건물.
식당으로 운영되던 곳이지만, 지난 2008년 소유자 A 씨의 건강 문제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소유자의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도 다시 식당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강 수계법 5조 1항 때문입니다.

녹취> 윤재학 / 한강유역환경청 전문위원
"영업 재개를 하려 했는데 수변구역에는 식품접객업이 신규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개인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A 씨와 같이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영업한 업주의 경우, 폐업 후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해당 조항이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더하는 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영업했으나 폐업한 경우에 한해서,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2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부는 위 조항처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토지규제 147건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 산지의 제한지역을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산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첨단산업 단지 내 규제도 개선합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도 150%에서 200%로 상향합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최대한도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되고, 반도체 등 첨단기업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된 음식점의 영업이 허용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보전부담금 전액 면제해주는 개선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이 같은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시행령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 개정 사항은 내년 중에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정수빈)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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