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 함부로 시동 못 건다!
등록일 : 2024.12.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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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7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화재 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무려 13만 150건이나 된다. 주목할 사항은 음주운전 재범률이다.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2019~2023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였는데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또 적발된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 100명 중 45명이 재범, 3범, 4범이라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 2022년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1만 5,059건으로 사망자는 214명, 부상자는 2만 4,261명을 기록했는데... 2021년 기준 경제협력 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30일 음주운전 재범자가 운전할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를 10월 25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0월26일부터 5년 이내 두 차례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 받게 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연말연시 앞두고 시작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그 현장속으로~!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펼쳤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간으로 확대 실시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인다고 밝혔는데... 실제 음주단속 집중단속 현장을 통해 음주 운전자들의 행태 및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등을 취재해본다.
■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집중 조명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0명 중 4,5명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올만큼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도로위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로 한 해 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의 재범확률과 그 위험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와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한 필수 요건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10월 25일부터 시행됐다.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에 한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 2년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 기간이 지난 2026년 10월 이후에서야 실제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가 나올 전망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로 미국·캐나다 등에서 이미 널리 상용화된 기술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럽 표준을 모태로 장치 규격서의 안을 만들었고, 고시를 통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안정적 시행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본다.
■ 연말연시 앞두고 시작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그 현장속으로~!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펼쳤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1월부터 3개월간으로 확대 실시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인다고 밝혔는데... 실제 음주단속 집중단속 현장을 통해 음주 운전자들의 행태 및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등을 취재해본다.
■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집중 조명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10명 중 4,5명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올만큼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도로위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로 한 해 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의 재범확률과 그 위험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과와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한 필수 요건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10월 25일부터 시행됐다.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에 한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 2년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 기간이 지난 2026년 10월 이후에서야 실제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가 나올 전망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로 미국·캐나다 등에서 이미 널리 상용화된 기술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럽 표준을 모태로 장치 규격서의 안을 만들었고, 고시를 통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안정적 시행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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