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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숙박시설 지원센터' 가동···합법 사용 지원
등록일 : 2024.12.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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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이 나왔는데요.

김현지 앵커>
정부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고, 생활 숙박 시설이 새로운 숙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른바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숙박시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된 숙박 시설로 지난 2012년 도입됐는데, 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지난 10월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지자체별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도록 하고, 방화 시설을 일정 기준 보강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2일부터 주요 지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자체별 관련 부서에 전담 인력을 두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지자체별 정책방향을 안내하고,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컨설팅 제공,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정한 생활 숙박시설 관리 방향을 해당 시설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기준과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도 알릴 방침입니다.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 가능성과 이에 따른 예상비용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또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과 용도변경 신청 창구 역할도 맡게 됩니다.
현재 숙박업 미신고 상태인 시설 소유자가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합법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을 경우,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진행을 2027년 말까지 유예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행정예고 중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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