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등록일 : 2024.12.03 20:59
미니플레이
김현지 기자>
앞으로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꼬마빌딩만 감정평가가 가능했지만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국세청은 그간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은 경우 감정평가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5억 원 이상 낮으면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꼬마빌딩만 감정평가가 가능했지만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국세청은 그간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은 경우 감정평가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5억 원 이상 낮으면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602회) 클립영상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초당적 협력 필요" 02:12
-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 무료 01:43
- "국민 체감물가 안정 노력···미 신정부 대응 강화" 02:08
-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2천만 원까지···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02:21
- 한-키르기즈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02:17
- 윤 대통령 '소비진작' 대책 지시···"경제벙커회의 등 검토" 03:31
- 공정위, 셀트리온 사익 편취 제재···과징금 4억3천500만 원 02:26
- 흡연율·비만율 증가···"만성질환 예방 관리 시급" 02:31
- "ITEM으로 자유·평화·번영"···다음 주 '인태 고위급 포럼' 01:35
- 군, 골판지 드론 내년 초 100여 대 도입 00:27
- 통일부 "최춘길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즉각 석방 촉구" 00:36
- 인공지능 활용 'DNA+드론'···산·해양 지대 실종자 찾는다 02:16
- '100% 생분해·자연분해'···생분해 제품, 인증과 다른 광고 [현장고발] 03:35
- 국민통합 김장행사 개최···김장 김치 80톤 소외계층에 00:26
-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01:04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00:54
-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꼭 확인 후 구입하세요 00:54
-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00:55
-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클릭K+]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