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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 사익 편취 제재···과징금 4억3천500만 원
등록일 : 2024.12.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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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제약회사 셀트리온에 대해 공정위가 제제에 나섰습니다.
특정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료를 면제해주거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과징금 4억3천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내 대형 제약기업인 '셀트리온'이 총수의 지분이 높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스킨큐어'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당시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이 88%의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 용역을 무료로 10년간 제공한 겁니다.
앞서 2008년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사들여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할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2012년에는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마저 아예 없앴습니다.

녹취>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하여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의 계약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고,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 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열사들에 상표권도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천만 원,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 같은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당 지원 행위가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 위반 제재 대상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천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공정위의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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