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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후테크' 가이드라인 제정···"불확실성 해소"
등록일 : 2024.12.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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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인 '기후테크'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기후테크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 이른바 '기후테크'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정거래법은 탄소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후테크 기업이 경쟁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용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준헌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합목적성에 기반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공동행위 판단 기준의 대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제휴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 등 주요 경쟁 요소에 대한 합의와 정보교환이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가 '자율적 표준'을 정할 때 개발과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사업자가 표준에 따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과 사양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맞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봤습니다.
거래 대상에 친환경 소재로 구입을 강제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영 간섭을 할 경우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목적과 이를 위한 달성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부당하지 않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밖에도 기존 공정위 심결례와 해외 경쟁당국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담겼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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