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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기록부 개선···무기체계 수출 간소화
등록일 : 2024.1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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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중고차와 친환경 택시 등 민생 분야의 2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또 무기체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허가 간소화 방안도 나왔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해 주시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2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중고차 점검기록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적고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아 허위매물 분쟁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친환경 고급형 택시 기준도 개선에 나섭니다.
그동안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cc 또는 출력 160kw 기준 이상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무기체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방사청은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품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용 수리 부속을 다시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 면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합니다.
수출 허가 면제 품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기간도 현행 2달에서 1달로 단축하고, 기술보유 기관의 자체 기술이전 승인 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산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비율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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