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간소화 서비스 개편
등록일 : 2024.12.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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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면 별명대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특히 과다공제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신경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근로자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어머니의 기부 금액까지 공제 받았다가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100만원이 넘는 양도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다공제'입니다.
녹취> 김성범 / 세무사
"과거에 부모님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해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알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고요."
맞벌이 부부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각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와 공모해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B씨.
국세청에 적발돼 가산세를 내야했습니다.
이처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부당신고나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명단이 제공되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양한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 안내도 도입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이와 함께 국세청은 거짓 신고로 과다 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면 별명대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특히 과다공제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신경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근로자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어머니의 기부 금액까지 공제 받았다가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100만원이 넘는 양도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다공제'입니다.
녹취> 김성범 / 세무사
"과거에 부모님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해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알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고요."
맞벌이 부부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각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와 공모해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B씨.
국세청에 적발돼 가산세를 내야했습니다.
이처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부당신고나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명단이 제공되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양한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 안내도 도입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이와 함께 국세청은 거짓 신고로 과다 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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