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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리포트
등록일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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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핫이슈 리포트> 시간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사학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혁안,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시급한 민생현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진 것입니다.

그 동안의 논의과정과 올바른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올해로 제도 시행 20년째를 맞은 국민연금.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이 200조 원을 넘어서고 연금수급자도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요소.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연금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6년에는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기금소진 이후인 2050년에는 30%, 2070년에는 39.1%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윱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3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6대 국회의 회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고, 2004년 다시금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연금개혁의 시기는 계속 늦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4월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를 12.9%까지 인상하고 60%인 현 급여수준을 내년부터 50%로 낮춰 연금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노인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제를 함께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노령연금법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언론들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면서 연금개혁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국민연금법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시행할 경우 국민연금 개혁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막대한 조세부담을 가져온다는 견해를 명확히 했고,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재협상을 통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은 기존소득의 6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60%에게 내년부터 평균소득의 5%인 월 8만9천원을 주되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10%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이를 노후소득 보장 없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비판했고 양당 합의안대로 하면 당장 발등에 불은 끌 수 있지만 2070년대까지도 끄떡없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다던 애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합의안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되면 연금 급여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연금 급여액은 현재의 2/3 수준으로 줄어들어 가령 현재 매달 200만원을 버는 가입자가 20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현 체계에서는 월 54만원을 받게 됐지만 이번 합의안대로라면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기본원칙이나 재정, 연금 사각지대, 급여의 적절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에 쫓겨 정치적 합의를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갑니다.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여야가 대화정치의 묘를 살렸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정치권의 단일안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겠다는 정부안이나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자는 정치권 합의안 모두 2065년쯤에는 기금이 다시금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후속조치를 담은 추가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결국 다음으로 미뤄졌지만, 연금 개혁으로 재정안정을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우리 세대 가입자는 저부담 고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후세대는 이전 세대의 연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수입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6월 국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윱니다.

국민연금 잠재부채가 하루에 800억원씩 쌓여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법안의 처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제도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는 만큼 정치권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급히 마무리짓기를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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