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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10명 긴급출국금지···"'2차 계엄' 사실무근"
등록일 : 2024.12.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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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군 검찰이 현역 군인 10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법무부에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과 병력을 출동시킨 공수여단장 3명, 대령 지휘관 3명 등이 대상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중장급인 3명의 사령관에 대해 직무 정지를 단행하고 대기조치 했습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김 차관은 국방부와 합참이 계엄 발령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2차 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김선호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 차관은 6일 오후 1시 30분을 기해, 각 군과 국직부대, 기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를 보관하고, 폐기, 은폐, 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료 제공 요청도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국방부 관할 부대의 경우 김 차관의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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