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 합쳐서 최대 3년! 2025년 육아지원 3법 시행 [클릭K+]
등록일 : 2024.12.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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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4년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아이를 양육하는 보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요,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엔 정부 지원금을 20일 동안 지급받아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현재 90일인 출산 전후휴가는 앞으로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어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로 주어지는 1년 외에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두 배 가산 반영되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때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하던 것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좀 더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특히,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을 진단받은 고위험 산모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현재 연간 3일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6일로 확대하고, 2일은 유급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2025년 2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일과 육아의 균형을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4년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아이를 양육하는 보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요,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엔 정부 지원금을 20일 동안 지급받아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현재 90일인 출산 전후휴가는 앞으로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어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로 주어지는 1년 외에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두 배 가산 반영되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때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하던 것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좀 더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특히,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을 진단받은 고위험 산모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현재 연간 3일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6일로 확대하고, 2일은 유급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2025년 2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일과 육아의 균형을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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