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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심각한 국회 파업사태`
등록일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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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는 파업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동원 기자>

Q>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개혁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구요?

A> 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민연금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한국이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중국이 추격해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국가경영 문제에 관해서는 몹시 태연하고 아주 나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과 사법개혁법,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통합 등 하나하나가 모두 개혁입법이자 민생입법인데, 이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써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걸 무산시킨 국회가 과연 국회이냐고 성토했습니다.

또 여론이 국회 파업사태를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국회의 태업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세부 자료를 정리해 국민들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Q> 이밖에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어떤게 있습니까?

A> 네, 지금껏 훈령으로 규정됐던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됩니다.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한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을 의결했습니다.

규정안은 국정홍보처장에게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설되는 국정홍보전략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각 기관이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를 낼 경우나 정책을 발표할 때 홍보처장이 사전에 내용, 시기, 방법 등을 해당 기관장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수도사업자나 농업용수 사용자를 제외하고 하천법에 따른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과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밀반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편 유엔사무국 개축 분담금 74억9천여만원과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지원경비 8억4천여만원 등 모두 118억 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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