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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결혼서비스 비용 공개···'깜깜이 스드메' 손질
등록일 : 2024.12.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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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이른바 '깜깜이 스드메'로 지적받아 온 결혼 서비스 비용이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됩니다.
국내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 대행 업체들이 결혼식장 대관료와 드레스 비용 등 주요 품목 가격을 공개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 27일부터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업체별 가격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업체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에 공개합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와 업체 간 신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격공개 항목을 보면 결혼식장의 대관료와 장식, 식음료 등 필수 품목 비용은 물론 사진, 영상 촬영비용 등 선택 품목도 포함됐습니다.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경우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기본금과 담당자 지정 비용 등도 공개합니다.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별로 반영합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예식업체들은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법도 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게 사업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서비스 품목별 세부 가격 공개도 자율이 아닌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마련해 예비부부들이 결혼준비 대행 업체와 계약 시 세부 가격을 비롯해 환불과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 공개 범위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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