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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내년까지 연장
등록일 : 2024.12.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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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역전세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은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 받게 됩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지는 DSR 대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따지는 DTI를 적용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단 취지입니다.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또한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가 1.25배 대신 1.0배로 완화되는 겁니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천억 원 증가했는데, 전달 6조5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부동산 상승세 둔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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