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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손보사 4곳 과징금
등록일 : 2024.12.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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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자동차 판매 손해보험사 4곳에, 9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해진 고지사항을 생략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보험사 4곳에, 92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상품소개 동의를 받지 않는 고객에게 동의를 유도하는 '재유도 창'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고지사항을 생략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녹취>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상품 소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 재유도 창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통한 동의의 변경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적법한 동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 보험, 건강 보험, 치아 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상품의 마케팅에도 편법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가 활용됐습니다.
또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 후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1년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해야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12개 보험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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