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록일 : 2024.12.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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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독과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 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녹취> 구태모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내용,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12월 11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최종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시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줄일 수 있는 좌석 수 기준을 2019년 대비 90%로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체 좌석 수와 탑승객 수 등 지표가 코로나19 이전보다 90% 이상 회복한 점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한 노선도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 사항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지난 8월부터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이미 운항 중이고, 미국의 경우 결합회사 협의를 통해 대체 항공사가 미주 5개 노선 중 일부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치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양사 간 합병으로 발생하는 통합 마일리지에 대한 조치 계획도 밝혔습니다.
6개월 안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받고, 1년 6개월 동안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이 결합회사에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을 일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조정원과 함께 감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 시정조치 이행 관리와 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수빈)
KTV 윤현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독과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 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녹취> 구태모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내용,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12월 11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최종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시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줄일 수 있는 좌석 수 기준을 2019년 대비 90%로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체 좌석 수와 탑승객 수 등 지표가 코로나19 이전보다 90% 이상 회복한 점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한 노선도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 사항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지난 8월부터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이미 운항 중이고, 미국의 경우 결합회사 협의를 통해 대체 항공사가 미주 5개 노선 중 일부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치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양사 간 합병으로 발생하는 통합 마일리지에 대한 조치 계획도 밝혔습니다.
6개월 안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받고, 1년 6개월 동안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이 결합회사에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을 일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조정원과 함께 감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 시정조치 이행 관리와 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수빈)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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