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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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앞으로 3년간 30년 이상 된 향토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정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미 조사가 착수된 기업도 조기에 종결키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작년 어음부도율은 서울이 0.02%, 지방이 0.09%로 4.5배, 지난 3월엔 각각 0.01%와 0.07%로써 무려 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방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방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신고한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 30년 이상 된 비수도권 사업자로 법인사업자 8,756업체와 일반 개인사업자 16,661명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국세청의 이번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지원도 지속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지방 중소기업 뿐 아니라, 생산적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반도체, 디지털 TV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이번 지원책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이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앞으로 3년간 30년 이상 된 향토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정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미 조사가 착수된 기업도 조기에 종결키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작년 어음부도율은 서울이 0.02%, 지방이 0.09%로 4.5배, 지난 3월엔 각각 0.01%와 0.07%로써 무려 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방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방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신고한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 30년 이상 된 비수도권 사업자로 법인사업자 8,756업체와 일반 개인사업자 16,661명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국세청의 이번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지원도 지속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지방 중소기업 뿐 아니라, 생산적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반도체, 디지털 TV 등 차세대 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이번 지원책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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