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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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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턱없이 모자란,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란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모든 것,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슬비 기자>

지난해 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세제란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장려세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 등을 2명 이상 부양하고 있으며, 무주택자로써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1 억 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이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의 일에 대한 동기를 높여줄 수 있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을 많이 할수록 정부지원액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취약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총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금액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며 최대 연 8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 1회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또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와 신청 명세서만 제출토록 해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시간을 마련키 위해 시행시기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늦춰져 2008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일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져, 조세와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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