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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안부확인 `효심이 119 서비스` 실시
등록일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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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효심이 119` 서비스가 1일부터 실시됩니다.

효심이 119 서비스는 혼자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119전화나 인터넷, 휴대전화문자를 통해 응급상황을 접수받아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는 집안의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을 이용한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가 없어도 응급상황을 감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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