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 서류 송달 중···접수확인 안 돼"
등록일 : 2024.1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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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서류 송달이 공식적으로 완료되면 7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와 답변서 요구 등 관련 서류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3가지 방식으로 송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일특송 등기로 한남동 관저, 대통령 비서실에 각각 우편 배달을 했고, 온나라행정시스템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측에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인편으로 서류를 전해 대통령비서실 측 행정관이 수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접수증을 받지 못하는 등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답변서 제출 시점도 확정되진 않았단 설명입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일주일 안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 공보관은 송달 완료 여부 기준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상황을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론은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재는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선고 당일 생중계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거란 방침입니다.
헌재는 주심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단 취지로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서류 송달이 공식적으로 완료되면 7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와 답변서 요구 등 관련 서류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3가지 방식으로 송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일특송 등기로 한남동 관저, 대통령 비서실에 각각 우편 배달을 했고, 온나라행정시스템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측에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인편으로 서류를 전해 대통령비서실 측 행정관이 수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접수증을 받지 못하는 등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답변서 제출 시점도 확정되진 않았단 설명입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일주일 안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 공보관은 송달 완료 여부 기준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상황을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론은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재는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선고 당일 생중계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거란 방침입니다.
헌재는 주심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단 취지로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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