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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근무했는데"··· 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등록일 : 2024.12.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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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호봉 산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단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2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근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교육부「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일해야 호봉을 획정할 때 1일 근무로 인정하고 그 미만은 근무시간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육아휴직을 쓴 보육교사에 대해선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 기간으로 산입하고 있는데요.
A 씨는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호봉을 획정할 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근로자들이 맘 편히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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