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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음 달 15일 시작
등록일 : 2024.12.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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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13월의 월급'을 받는 데 톡톡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부당 신고나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다음 달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또 부당신고나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지연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조사관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외에도 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 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 공제 등은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사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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