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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 요청"
등록일 : 2024.12.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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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증거 목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헌재 헌법연구관 전담반은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실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명령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 등이 담겼습니다.

녹취>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각 준비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에겐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송달한 문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 등 관련 서류도 아직 접수되지 않아, 송달 중에 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우편을 통해 관저로 보낸 문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대통령 비서실, 즉 용산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각각 송달되지 않았다는 헌재의 설명입니다.
헌재는 다만, 송달 완료 기준과 최종적으로 송달에 실패할 경우 재판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재판부가 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 헌법연구관 TF는 헌법재판관의 지시를 받아,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실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헌재 공보관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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