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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 요구···헌법정신 최우선"
등록일 : 2024.12.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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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이송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에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57회 임시 국무회의
(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와 오는 21일까지 심의해야 하는 6개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를 하는 이유를 법안별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인 소득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이 법(농업 4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법정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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