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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보상 상한액 상향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1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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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희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무엇인지, 또 그간 부작용 피해 환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의 보상 상한액이 상향됐다고 하는데요,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김용민 앵커>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가 더 든든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군요.
피해구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또 재원과 관련된 개선사항도 있나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어떻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확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최희정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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