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편법증여 수두룩···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등록일 : 2024.1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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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앵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결한 부동산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280여 건을 적발해 수사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거나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임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55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282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법 의심 사례로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현금을 들여올 수 있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인데, 이를 초과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 하는 경우도 60건이 확인됐습니다.
또 임대업이 불가능한 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임대업을 하거나 부모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편법 증여도 각각 15건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4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과 호주인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에 알려 범죄 수사와 과태료 처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결한 부동산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280여 건을 적발해 수사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거나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임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55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282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법 의심 사례로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현금을 들여올 수 있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인데, 이를 초과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 하는 경우도 60건이 확인됐습니다.
또 임대업이 불가능한 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임대업을 하거나 부모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편법 증여도 각각 15건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4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과 호주인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에 알려 범죄 수사와 과태료 처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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