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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관련 입장 표명
등록일 : 2024.12.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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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문제 관련 입장을 표명합니다.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발송했지만,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 20일)
"(문서는 미배달 상태이며)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힙니다.
송달 간주는 대상자가 문서 수령을 계속 거부해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 간주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등이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송달 간주의 여러 방법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사안을 종합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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