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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포인트' 매년 132억 원 소멸···"유효기간 연장"
등록일 : 2024.1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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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소비자들이 미처 사용하기 전에 사라지는 적립식 포인트가 한해 1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의 자체 개선 권고에 유통업계가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식 포인트.
소비자의 인지 없이 사라지는 포인트가 매년 13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포인트 운영 정책 50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62%는 포인트 소멸시효가 상법상 시효보다 짧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에게 소멸 예정 사실을 사전고지 하는 절차가 미흡한 사례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약관에 고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거나 이메일로만 고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이후, 유통업계는 자체적으로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리브영과 CGV, 메가커피 등에서 적립하는 CG ONE은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스타벅스 등을 사용처로 둔 신세계 포인트도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마이홈플러스, 다이소 멤버십 등도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습니다.

녹취> 이강수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유효기간 연장은) 빠르면 올해 안부터 늦어도 2026년부터 적립되는,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포인트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로 획득하는 채권, 즉 재산권에 해당하는 만큼 유효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법은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화영 / 변호사
"이번에 기간을 늘린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권리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전고지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들은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 방식을 카카오톡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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