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선도사업지 32곳···5년간 1조2천억 원 투자
등록일 : 2024.1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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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때 정부가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쳐 총 32곳이 꼽혔는데요.
최대 5년간 1조 2천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민간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 정부가 주차장과 공원, 운동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공모를 거쳐 8월 발표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9곳 부산, 울산에서 6곳, 전남과 광주 5곳 등 총 32곳의 첫 선도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는 한 곳당 편의 시설 구축에 최대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2.2% 금리로 빌려 지을 수 있고, 기금 융자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대 70%,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가능합니다.
이로써 총 32개 사업지에는 국비와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총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아파트 수준의 주택 기반과, 편의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정우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사업 면적을 고려해 입체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하 공용주차장 등을 추가 설치 하고,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가용한 부지에 주차장 등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근의 문화재 등으로 개발이 어려워 노후도가 심각했던 서울 종로구의 옥인동의 경우 24면 규모의 주차장과 마을관리사무소가 조성되고,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마련됩니다.
전남 강진군의 목리 지구에서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만들고, 지역의 주택신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택정비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중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국토부는 매년 사업 평가를 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규 정비 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사업이 가능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추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때 정부가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쳐 총 32곳이 꼽혔는데요.
최대 5년간 1조 2천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민간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 정부가 주차장과 공원, 운동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공모를 거쳐 8월 발표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9곳 부산, 울산에서 6곳, 전남과 광주 5곳 등 총 32곳의 첫 선도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는 한 곳당 편의 시설 구축에 최대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2.2% 금리로 빌려 지을 수 있고, 기금 융자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대 70%,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가능합니다.
이로써 총 32개 사업지에는 국비와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총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아파트 수준의 주택 기반과, 편의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정우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사업 면적을 고려해 입체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하 공용주차장 등을 추가 설치 하고,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가용한 부지에 주차장 등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근의 문화재 등으로 개발이 어려워 노후도가 심각했던 서울 종로구의 옥인동의 경우 24면 규모의 주차장과 마을관리사무소가 조성되고,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마련됩니다.
전남 강진군의 목리 지구에서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만들고, 지역의 주택신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택정비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중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국토부는 매년 사업 평가를 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규 정비 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사업이 가능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추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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