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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효력 발생"
등록일 : 2024.12.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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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당사자에게 서류가 도달한 지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요구서,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서류는 당사자에게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송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가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서류를 마지막으로 보낸 지난 19일 발송송달이 실시됐고, 효력은 발송이 완료된 20일부터 발생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가 이렇게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 간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사자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탄핵심판 답변서는 서류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제출 시한은 24일까지입니다.
만약 당일까지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의 조치나 계획은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합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양측 주장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앞서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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