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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용품 온라인 판매 관련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제재
등록일 : 2024.12.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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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자사의 테니스용품을 파는 도·소매업체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그보다 싸게 팔 경우 불이익을 준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아머스포츠코리아와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용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이를 따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머스포츠코리아와 유진스포르티프는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업체들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런 행위를 중단했고 지난 10월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테니스 용품 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의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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