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등록일 : 2024.12.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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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공공 공사비의 현실화를 통해서 공공투자를 늘리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는 등 민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투자가 줄고 있는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정부 대책을,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한은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4분기 감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11월 건설업 체감경기지수도 66.9로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해 건설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사단가를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적정 반영하여 제값 받고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과 특수공법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해 직접공사비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관리비 요율을 올립니다.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은 그간 산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합니다.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물가 부담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 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자 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서도 확장 운영을 추진합니다.
녹취> 김상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현재 민자사업은 운영이 종료된 다음에만 새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운영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 투자의 확대도 유도합니다.
신속한 착공을 위해 정상 사업장은 PF보증을 5조 원 확대하고, 시공사 책임준공보증 가능 사업장의 경우 토지신탁이 아닌 일반적 유형까지 확대해 착공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정부가 공공 공사비의 현실화를 통해서 공공투자를 늘리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는 등 민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투자가 줄고 있는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정부 대책을,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한은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4분기 감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11월 건설업 체감경기지수도 66.9로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해 건설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건설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사단가를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분을 적정 반영하여 제값 받고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기술과 특수공법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해 직접공사비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관리비 요율을 올립니다.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은 그간 산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합니다.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물가 부담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 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자 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서도 확장 운영을 추진합니다.
녹취> 김상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현재 민자사업은 운영이 종료된 다음에만 새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운영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 투자의 확대도 유도합니다.
신속한 착공을 위해 정상 사업장은 PF보증을 5조 원 확대하고, 시공사 책임준공보증 가능 사업장의 경우 토지신탁이 아닌 일반적 유형까지 확대해 착공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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