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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심해가스전' 조광료율 최대 33%로 상향
등록일 : 2024.12.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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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조광료율을 최대 33%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 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국가 몫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지난 20일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가 시작됐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산업부 추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 성공에 대비해 국가 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투자 수익 배분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조광료 징수 체계가 기존 '생산량'에서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됩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대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하게 수익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 성격의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석유·가스 판매가액에 대해 최대 12%의 조광료율이 부과됐는데, 최대 3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개발 초기 단계에 최저 조광료율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개발기업의 이익이 커질 경우 추가 조광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 시기가 오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합니다.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한 경우 고유가 시기에 해당됩니다.
특별수당, 보너스도 도입됩니다.
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이를 조광계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광구 개발 계약에 서명할 경우 '서명 특별 수당'을, 원유나 천연가스를 발견할 경우 '발견 특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천재지변, 사업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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