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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록일 : 2024.12.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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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늘찬배달원을 포함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5천만 원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미뤄졌습니다.

2. 늘찬배달원 특고종사자 포함
늘찬 배달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국립국어원이 '퀵서비스'를 순우리말로 바꾼 단어인데요.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가 다양해지고 고용 비중도 늘어나면서, 표준 직업 분류에 새롭게 추가된 명칭입니다.
이에 따라 늘찬배달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되고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3.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됩니다.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늘어나는데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발전용 천연가스, 유연탄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도 6개월 더 늘어납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7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안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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