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진행
등록일 : 2024.12.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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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청구인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른바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을 맡는데, 그 대리인단으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등 7곳이 선임된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 밖에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재판관 회의가 오는 26일 열립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번 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일 재판관 회의에서는 다음 날 열릴 첫 변론준비기일 관련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의 안건과 내용은 회의가 끝난 뒤 적절한 방법을 통해 언론에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변동 없이 진행됩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당일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심재판관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앞서 밝힌 대로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청구인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른바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을 맡는데, 그 대리인단으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등 7곳이 선임된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 밖에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재판관 회의가 오는 26일 열립니다.
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번 주 목요일 12월 26일에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6일 재판관 회의에서는 다음 날 열릴 첫 변론준비기일 관련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의 안건과 내용은 회의가 끝난 뒤 적절한 방법을 통해 언론에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변동 없이 진행됩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당일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심재판관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앞서 밝힌 대로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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