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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심해가스전' 조광료율 최대 33%로 상향
등록일 : 2024.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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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조광료율을 최대 33%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국가 몫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지난 20일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가 시작됐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산업부 추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 성공에 대비해 국가 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투자 수익 배분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조광료 징수 체계가 기존 '생산량'에서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됩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대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하게 수익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 성격의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석유·가스 판매가액에 대해 최대 12%의 조광료율이 부과됐는데, 최대 3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개발 초기 단계에 최저 조광료율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개발기업의 이익이 커질 경우 추가 조광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 시기가 오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합니다.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한 경우 고유가 시기에 해당됩니다.
특별수당, 보너스도 도입됩니다.
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이를 조광계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광구 개발 계약에 서명할 경우 '서명 특별 수당'을, 원유나 천연가스를 발견할 경우 '발견 특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천재지변, 사업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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