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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아파트, 피해자 '전원 동의' 해야 구제?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1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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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절차 관련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 서비스 둘러싼 보도,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먹거리 물가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첫 소식, 전세사기 피해 구제 관련 보도 짚어봅니다.

1. 전세사기 아파트, 피해자 '전원 동의' 해야 구제?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 전원이 동의해야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기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기사에서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구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 개정법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해자 두 명만 동의해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피해주택 매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외국인 가사관리사' 처우 , 내국인과 차별?
팩트체크 두 번째로, 외국인 가사관리 서비스 관련 기사 짚어봅니다.
최근 다수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현재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와 관련해, 근로자들의 급여가 월 112만 원 수준이어서 몹시 빠듯하다, 또 당초 지침과 달리 돌봄이 아닌 청소와 빨래 같은 단순 가사 도우미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우선 현재 가사관리사들은 가정 내에서 돌봄, 육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부수적인 가사 업무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전에 합의한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자가 업무를 지시할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의로 업무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사에서, 급여가 적다고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는 서비스 사업 초기에 짧은 시간 근무하던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대부분 주 40시간 근무로 월 급여 206만 원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요.
숙소비 등 기타 비용을 공제하면 월 140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 연말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 팩트체크
마지막으로 연말 먹거리 물가 관련해 팩트체크 해봅니다.
최근 다수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고환율과 이상기후와 같은 문제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식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식품 그리고 외식업계는 내년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부터 짚어보면요.
재작년 12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10월에는 동월비 1.7%, 11월은 1.3%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외식 물가 상승률도 짚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 9월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10월 들어서는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식품업계는 최근 환율 급등 이전에 최대 세 달치의 주 원재료를 이미 확보해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고요.
고환율 유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새해부터 코코아생두, 커피농축액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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