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터넷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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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자신이 부담하게 될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이 세부담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해볼 수 있도록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세부담 상세 조견표`를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들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주택 공시가액별로 정리된 조견표와 맞춰보거나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신고기간은 기한은 법정기한인 12월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월1일부터 17일까지며, 최종 신고안내 세액은 오는 11월 중순경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이 세부담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해볼 수 있도록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세부담 상세 조견표`를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들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주택 공시가액별로 정리된 조견표와 맞춰보거나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신고기간은 기한은 법정기한인 12월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월1일부터 17일까지며, 최종 신고안내 세액은 오는 11월 중순경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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