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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악성리뷰' NO!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가동 [클릭K+]
등록일 : 2024.1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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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식당 등을 예약한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악의적으로 낮은 평점과 혹평을 남기는 악성 리뷰.
경기 침체로 소비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이 같은 일로 생업에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잠적하는 '노쇼'와 관련해 위약금 기준이 마련됩니다.
예약을 한 손님이 갑자기 취소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음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쇼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이 단순해 다양한 노쇼 상황을 포함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세분화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배달앱 이용해서 음식 시켜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26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치즈볼을 시켰는데 다른 음식이 왔다', '배달이 늦어 음식이 눅눅해졌다' 등의 이유로 별점 1점을 줘서 식당의 전체적인 평점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뷰와 별점을 악용하는, 일명 '갑질고객'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악성 리뷰나 댓글에 대해서는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요, 리뷰,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센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컵,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손님이 마음을 바꿔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엔 사업주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기청과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쇼 방지 제도 도입, 악성 리뷰 대응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는데요.
경기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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