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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관련 사건 '우선순위' 논의 중"
등록일 : 2024.12.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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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접수된 탄핵 관련 사건들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효력에 대해서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 의결대로 직무 정지가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국회로부터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헌재는 모두 10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녹취>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무총리 탄핵사건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 27일에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에서 이들 탄핵 관련 사건의 심리 우선 순위를 논의하고 있고, 그 결과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효력에 대해서는 헌재가 결정하기 전까진 국회 의결대로 직무 정지가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헌법 제65조 3항,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의결 효력을 곧바로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는 설명입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지금의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은 첫 변론기일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지정한대로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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